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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고쳐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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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2-05-16 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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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고쳐져야 하는가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전후에 군국화와 전쟁의 길로가 아니라 평화의 길로만 나아가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법률적으로 공약하는 《평화헌법》이라는것을 만들어 세상에 공포하였다.

일본의 현행헌법 제9조에는 일본이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제되여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것을 전면에 내걸고 《평화국가》로 자처하며 《전수방위》를 표방해왔다.

그러나 재침에 장애로 되는 법률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한 일본반동들에 의해 《평화헌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며 일본《자위대》는 선제공격능력을 갖추고 해외진출까지 할수 있는 침략무력으로서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었다.

최근에 와서는 허울만 남은 《평화헌법》마저 뜯어고치고 해외침략의 합법적담보를 마련하려는 일본반동들의 행태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얼마전에도 일본당국자는 여러 기회들에 시행된지 75년이 된 현행헌법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자위대》명기를 비롯하여 헌법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개정은 자민당의 확정된 기본방침이다, 이에 대해 계속되는 설명으로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겠다고 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하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에 편승하여 일본자민당것들도 53일 헌법기념일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국제환경과 국민의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헌법개정의 절박감이 커지고있다, 여야의 틀을 넘어 활발한 론의를 진행하여 헌법을 신속히 개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떠들어대였으며 야당인 일본유신회도 현행헌법은 75년전에 만든것이기때문에 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할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개정을 극구 찬성해나서고있다.

지난 세기 전반기 아시아정복전쟁을 미친듯이 벌리던 범죄적인 침략력사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이 군사대국화와 령토팽창의 길로 질주하는 일본이 빈 껍데기뿐인 《평화헌법》의 굴레마저 벗어던지려고 발광하는것은 전범국의 족쇄를 풀고 제국시대를 부활시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아시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위험천만한 재침야욕의 집중적발로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러한 재침열에 들뜬 일본당국의 행태는 뒤전에 밀어두고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해나서는 현 남조선 집권세력의 친일굴종행위이다.

선거때부터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허용을 주장해온 윤석열은 집권후 일본과 신뢰회복을 토대로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줴쳐대면서 정체된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것이 량국의 공동리익에 부합된다, 량국간의 우호협력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얼빠진 망발을 늘어놓으며 일본의 재침야욕에 부채질을 해대고있다.

일본이 대륙침략의 길에 나선다면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가 그 첫번째 목표로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일본당국은 오산하고있다.

만일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재침의 길로 나선다면 지난 세기와 같이 항복으로 그치지는 않을것이다.

일본당국이 뜯어고쳐야 할것은 《평화헌법》이 아니라 복수주의감정에 사로잡힌 군국주의야망이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재침의 길에 나서려고 획책할수록 파멸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당국 역시 우리 민족의 력사에 가슴아픈 상처를 남긴 천년숙적의 침략야욕에 맞장구를 치며 돌아가다가는 우리 겨레만이 아닌 전세계의 비발치는 규탄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것을 다시금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김신명


[출처:조선의 오늘]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2-05-16 12:01:51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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