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차별, 타당한 리유없다/유엔위 대일심사, 일본정부를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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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9-13 05:1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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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차별, 타당한 리유없다/유엔위 대일심사, 일본정부를 추궁

일본의 인종차별철페조약의 준수상황에 대하여 유엔 인종차별철페위원회(CERD)가 8월 16일부터 1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일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기간 교또중고 엄강수교원, 조선대학교 류애순학생,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사무국 박김우기씨를 비롯한 5명의 대표들이 인종철페위원회와 NGO들과의 회의에 참가하고 현재 일본에서 문제시되여있는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호소하고 위원들에 대한 로비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대일심사를 방청하였다.
총18명으로 구성된 대일심사 위원들중 일본의 보고를 담당한 보스트위원(벨지끄)은 최종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랍치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조선학교가 지원금을 못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들이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류의한다. 그와 같은 구별에는 타당한 리유가 없다고 본다. 조선학교는 당연히 지원금을 받을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이 문제를 력사적인 문맥에서 보아야 한다. 력사적인 문맥이야말로 조선학교에 다니는것을 희망하는 아이들로부터 어떤 지원금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대표단 단장인 大鷹正人유엔담당대사(외무상종합정책심의관)는 《조선학교는 어떤 조직의 지배하에 있는것으로 생각되는 특이한 학교이며 정부의 자금은 적절하게 사용되여야 한다. 이는 인종차별이 아니다.》고 반론했다.
유엔 인종차별위윈회는 8월 30일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한편 《인종차별철페NGO네트워크》의 주최아래 5일에는 도꾜 참의원회관에서 8일에는 오사까 돈쎈터에서 권고와 관련한 보고집회가 각각 열렸다.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박김우기】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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