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제재결의〉에 법적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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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6-03 06:3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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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제재결의〉에 법적근거는 없다》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국방력강화는 정당한 자위권행사
김지영기자
조미핵대결을 둘러싼 오늘의 정세흐름은 불의와 강권이 살판치는 극도로 불공정한 국제정치의 축도라고 할수 있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조선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는 《도발》로 오도되고 미국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조선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시험발사는 묵인되고있다.

조선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사진은 중장거리탄도로케트《화성-12》형시험발사)
교전쌍방에 대한 불공정한 태도
조선은 올해 1월 ICBM시험발사의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천명한데 이어 정밀화, 다종화된 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를 련발적으로 진행하고 성공을 거두고있다. 바빠맞은 미국은 조선반도수역에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들이밀고 기습선제공격을 노린 연습을 벌리는 한편 한주일 남짓한 기간에 ICBM시험발사를 두차례(4월 26일, 5월 3일) 실시하였다. 《북의 ICBM공격》을 가상한 요격미싸일의 시험(5월30일)도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정전체제하에서 교전관계에 있는 조선과 미국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첨예하게 대결하는 구도다.

유엔안보리는 미국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대해서 함구무언하고있다. (사진은 ICBM 《미니트맨3》시험발사)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든 《추가제재》를 노리고 2일에는 유엔안보리에서 《제재결의》가 다시 채택되였다. 미국의 동맹국도 아닌 나라들까지도 미국을 두둔하고 조선을 《규탄》하는 성명따위를 발표하였다. 그 리유인즉 조선의 로케트발사가 과거에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는것이다.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침략전쟁에 대한 《유엔군》의 참전을 《합법화》하는것으로부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뗀 유엔안보리는 그후 조선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탈퇴결정의 보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협조복귀를 강요하기 위해 만든 《결의 825호》(1993년)를 기점으로 조선을 모해하는 《결의》를 여러차례 채택하였다. 조선의 핵시험이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든 《제재결의》만해도 7개에 달한다. (참조①)
유엔헌장이나 유엔총회결의들,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CTBT)이나 NPT, 우주조약 등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탄도로케트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그런데 유엔안보리는 교전일방인 미국의 편을 들어주면서 조선을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저들이 채택한 《결의》에 《탄도로케트기술을 리용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일부러 집어넣어 조선의 인공위성발사와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불법화》하여 《제재》를 가할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어놓았다.
유엔에 국제연단의 조직을 제기
조선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오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며 이것은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를 비롯한 그 어느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참조②)
조선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와 공인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무시한 《제재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이를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왔다. 그리고 유엔안보리에서 하나의 관례처럼 이어지는 악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있다.
2016년 5월과 12월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안보리가 조선의 핵시험과 위성발사,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편지를 2차례에 걸쳐 보냈다. 이해 12월 22일 유엔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은 그 법률적근거가 유엔헌장 제39조라는 회답편지를 보내여왔다. 그런데 39조는 유엔안보리의 일반적권능을 규제한 조항이며 그것이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로는 될수 없다. (참조③)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는 올해 1월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조직할것을 유엔사무국에 제기하였다.
3월에는 희망하는 모든 나라 정부 및 비정부급 전문가들과 국제법률단체들이 연단에 참가하며 그 의제는 참가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할데 대한 안을 제기하였다.
그 이후에도 연단조직문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대표부공보문,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20여차례나 요구하였다.
그런데 유엔사무국은 조선의 제기에 대하여 이제껏 묵묵무답이다. 도리여 유엔안보리는 조선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제재결의》위반으로 걸고들고 유엔성원국들에게 법률적근거도 없는 이중기준의 산물인 《결의》를 어김없이 리행하라고 강요하고있다.
ICBM이 시험발사되는 단계에서
조선은 그 어떤 《제재》도 아랑곳없이 탄도로케트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계속 련발적으로 취해나갈것이다. 동시에 《제재결의》의 적법성을 국제법적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하기 위한 연단조직문제에도 주력해나갈것으로 보인다.
교전쌍방인 조미가 똑같이 ICBM시험발사를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조선만을 《규탄》하는 불공정이 지속된다면 유엔안보리는 국제관계의 초보적인 원리원칙마저 무시하는 강대국중심의 폭력적란무장으로 되며 나아가서 미국의 핵위협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전쟁발발장치로 기능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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