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에 권하는 조언 한마디,《싸드분쟁》의 파고를 넘을 《신의 한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4-06 15:04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ㅡ《싸드분쟁》의 파고를 넘을 《신의 한수》ㅡ
진기회 (베이징)
나는 롯데를 좋아하는 소비자의 한사람이다. 서울에서 살 때도 그렇고 여기 중국에 와서도 안해와 함께 자주 롯데마트를 찾아 쇼핑을 하는게 나의 뗄수 없는 생활의 한부분이며 즐거움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서울과 베이징간에 《싸드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즐거움에 그늘이 지고있다. 다름아닌 롯데그룹이 《싸드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이곳의 롯데마트들이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기때문이다. 경북 성주의 골프장을 《싸드》배치지로 넘겨준것이 그렇게 큰 후환을 부를줄은…
더욱 안타깝고 불만스러운것은 현재 롯데그룹의 처사이다.
물론 《싸드분쟁》의 파고를 넘어보겠다고 롯데가 나름 수고하는것은 사실이지만 밖에서 보건대 그리 현명하지 못할뿐더러 슬기는 물론 의지와 용기마저 보이지 않는다.
롯데를 사랑해온 소비자로서 내가 《신의 한수》를 대줄가 한다.
바로 《계약무효선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경북 성주의 골프장을 넘겨주기로 남조선국방부와 체결하였던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라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롯데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중국내에서의 영업을 재개할수 있을것이며 잘하면 롯데의 결단과 용기, 의리에 감동된 고객들로부터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계약무효선언》이 가능한가 하는것인데 십분 가능하다.
초보적인 법률상식이지만 법인들 호상간 어떠한 리유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것은 각자의 권리에 속한다. 실지 개인간, 기업간의 계약이나 나라들간의 조약이 후날 무효로 선언되는것은 많이 접하게 되는 례상사이다.
특히 계약서명이 강제적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백번 가능하다. 롯데가 박근혜《정권》의 끈질긴 압박에 못이겨 성주골프장을 넘겨주게 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실지 롯데그룹자신이 《우리에겐 당국의 부지이전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다.》고 하소연하였었다. 롯데는 그 어떤 호의로부터 골프장을 넘겨준게 아니라 강제에 못이겨 부지를 빼앗긴것이다. 결국 비유한다면 롯데와 국방부간의 계약은 100여년전 일본이 강권으로 《을사보호조약》을 날조해낸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롯데와 국방부간의 계약체결과정이 위법이라는것이다. 남조선의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당국이 군사시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롯데도 현금보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 요구를 묵살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토지교환방식을 고집한것이다. 현금보상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거다.
현재 민심과 여론도 롯데그룹에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 보도를 들으니 지금 남조선에서는 《싸드》배치결정에 대해 《박근혜정권이 남긴 최악의 적페》라는 비난이 고조되고있으며 박근혜가 파면된것만큼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싸드》배치결정도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여론의 절대적지지를 얻고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국이 롯데그룹을 강박하여 받아낸 롯데의 성주골프장이전합의도 원천무효로 될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롯데그룹으로서는 박근혜가 파면당한 지금에 와서까지도 박근혜《정권》의 압력으로 할수 없이 체결한 계약에 발목이 붙잡혀 천문학적피해를 감수할 리유가 없다.
롯데그룹이 살길은 박근혜《정권》의 강압에 못이겨 성주골프장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골프장교환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며 성주골프장을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전에 돌입하는것이다.
그러면 중국내에서의 반롯데여론도 완화될것이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것이 창사 50돐을 맞으면서도 축제분위기가 아니라 초상집분위기에 잠겨있는 롯데그룹에 한 소비자가 보내는 진정어린 조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