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차별에 대하여 높아진 국제적 관심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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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31 10:3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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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차별에 대하여 높아진 국제적 관심과 비판
편집국
<조선신보>는 31일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벌인 로비활동 후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일본에서 "Japanese Only" 등 조선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였고, 피차별인들이 “형법, 민법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한 것을 보도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기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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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전문
헤이트 스피치 금지 촉구/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
일본군《위안부》문제도 명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8년이래 6년만에 일본의 인권상황을 심사하여 7월 24일 그 결과를 반영한 권고(=《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증오표현)를 금지하여 범죄자를 처벌할것을 일본정부에게 촉구하였다.
이번 자유권규약위원회 대일심사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유럽주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이번에 발표된 권고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나 《Japanese only》 표시 등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가 늘어나고있는것을 문제시하였다. 또한 차별을 받는 측이 《형법, 민법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에 해당될 경우이외는 규제하지 못한다는 일본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인종적우월 또는 증오를 표현하는 선전을 모두 금지하여 그러한 선전을 확산하는 시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며 처벌규정을 새로 만들것을 촉구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권고에는 또한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기되였다.
권고는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있다며 교과서에 기술하는 문제 등 력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사는 유엔자유권규약 체결국들이 규약이 정한 의무의 리행정형을 점검한다. 일본은 자유권규약을 1979년에 체결하였다.
위원회 권고는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일본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관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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